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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있으면 못 받을까|집·예금·자동차 반영 방식 재산 기준
집이 있으면,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탈락을 예상하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 내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재산 반영 방식 핵심정리



기초연금은 보유 재산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재산이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집 한 채나 일정 수준의 예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예금·자동차 환산 계산방법
주택(부동산) 반영 방식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이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 공제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금액에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예금·적금) 반영 방식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보험·증권 등이 포함되며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만 별도의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반영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금 총액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반영 방식
자동차도 차량가액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해 다른 재산과 함께 환산하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차량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전 꼭 확인할 항목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재산을 임의로 줄이려 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재산과 인정 가능한 부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고, 주택·예금·자동차는 각각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면 신청 전에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공적자료로 조사하므로 일부 재산만 빼고 계산하거나 배우자 재산을 제외해서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 일부 누락: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재산 제외: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본인 재산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별 소득인정액 환산 한눈에
아래 표는 2026년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확인할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부채를 종합해 계산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식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 재산 유형 | 기본 공제·반영 기준 | 소득 환산 |
|---|---|---|
| 주택·토지(대도시)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재산 환산 대상액에 연 4% ÷ 12 |
| 주택·토지(중소도시) | 기본재산액 8,500만 원 | 재산 환산 대상액에 연 4% ÷ 12 |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가구 기준 2,000만 원 공제 | 재산 환산 대상액에 연 4% ÷ 12 |
| 자동차 | 일반 자동차는 일반재산, 고급자동차는 별도 기준 | 고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월 100%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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